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신청 및 사용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꼭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이럴 때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이럴 때 면허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 착한 운전 마일리지 }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및 사용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방법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검색

 

사용하시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검색해 주시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및 로그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url 클릭

 

접속 후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그림과 같은 { 온라인신청 }이 보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 URL을 클릭해 줍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 경찰청 교통민원24 }에 접속하고 그림에 보이는 { 착한운전 마일리지 }를 클릭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처음 실행 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빨간 메모박스 친 다운로드 버튼을 2개다 클릭해서 설치를 해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한 공동인증서 로그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개인사용자와 법인사용자에 중 선택을 하시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로그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림 중 { 착한운전 마일리지 }를 클릭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서 { 신청 } 버튼을 클릭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완료

 

대상자확인 메시지에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내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적립하시려면 아래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서약기간 : 2023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까지
서약자 준수사항 : 1)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해 서약기간 동안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공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내용을 한눈에 보시고 싶다면 그림 우측 하단의 { 발행하기 }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약기간의 경우는 제가 신청했던 일자를 기준으로 명시가 된 것이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하시는 날부터 1년이 서약기간이 되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확인서 ’가 보입니다.

서약자와, 서약기간, 준수사항과 성공 시 혜택까지 한분에 볼 수 있습니다.

 

4.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과 사용방법

 

■ 혜택 :

서약기간 중 미션을 완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미션을 완수하면 서약서 재접수를 통해 매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누적해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재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재 신청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서약기간 중 도로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합니다.

2)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서약을 잘 지켜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다면 다시 신청해서 지속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 유지기간 :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 사용방법 :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국경찰서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로 공제를 원한다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여기까지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인터넷 신청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여나 위반하여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될 때

정지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지하셔서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