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2022년부터 이 사업은 시행되고 있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에요.

아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여 목돈 마련의 출발점이 되시길 바라요~.

청년내일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은 가구소득,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의 아래 4가지가 모두 충족해야해요.

 

1) 가구소득

 

1-1)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 100% 이하

1-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가입 유형이 달라요.

 

2) 가입연령

 

2-1)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 100% 이하에 해당하면

만 19세 ~ 만 34세까지 해당이 되고요.

 

2-2)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만 14세 ~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월 50만원 ~ 220만원 사이면 가능해요.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가능해요.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만 가입 대상에 해당해요.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면 저축한 금액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줍니다.

지원해주는 금액도 소득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1-1)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만 19세이상 ~ 만 34세 이하)

 

매월 10만원 정액 매칭을 해주며 이행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및 사업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까지 모두 이행을 하면 3년 후에 360만원을 지원 받아요.

 

즉, 본인이 3년간 저축한 360만원 + 정부지원 360만원

총 720만원을 받게 됩니다.

 

1-2)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매월 30만원 정액 매칭을 해주며 이행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 및 사업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까지 모두 이행을 하면 3년 후에 1,080만원을 지원 받아요.

 

즉, 본인이 3년간 저축한 360만원 + 정부지원 1,080만원

총 1,44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1)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방문신청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1-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이며

신청시작 2주간(5월1일 ~5월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4.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 에서 제공하며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하시면 됩니다.

 

5. 마무리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필요한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5월 26일까지 접수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서둘러서 관련 서류 제출 접수하시어

어려운 시기 목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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