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매매나 전, 월세를 구하실 때 해당 집에 문제는 없는지, 근저당등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물건의 소유권과 관련한 변동 내용과 소유자를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또한, 은행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접속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 주시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빨간 네모박스를 한 부분의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