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근본적인 법적 질서로, 기본법 또는 기초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헌법이 세워진지 올해로 제 72주년을 맞은 제헌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1. 제헌절이란?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