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기한 및 대상

국민연금 귀속 소득총액 신고란?

사업장가입자별로 올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전년도 즉,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총액 및 근무일수를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작년의 수입에 비례해서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납부할 개인사업자 국민연금의 결정액을 정하는 만큼 정확하게 소득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2년 귀속 국민연금 소득총액 대상 및 유형, 신고 방법, 신고 기간까지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대상 및 유형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전달받으셨을 겁니다. 동봉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자만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통상 국민연금 공단에서 전년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가지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사업장 신고 없이 직접 결정을 하고 있지만 몇몇 유형의 대상자들은 개인이 직접 소득총액 신고를 한 내역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부당하게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해당 대상자 및 유형은 아래 표를 참고해서 소득총액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형 소득총액 신고대상자 포함 사유
1유형 개인사업장 사용자 소득 신고자료 없음
2유형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소득 신고자료가 없거나 법인 /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연만정산 신고 시 근무기간, 소득총액을 실제와 다르게 시고하여 기준소득월핵이 착오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4유형 종전소득 대비 30%이상 하향자
5유형 휴직일수 상이자(납부예외 신청기간이 산전 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 휴직기간보다 1개월 이상 짧은 자) 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될 경우, 소득총액 대비 근무일수가 과다 산정되어 소득월액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2.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사항

1) 근무기간 

2022년도 중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자를 기재합니다.

 -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2022년도 신규 사업재시자는 사업시작일을 근무시작일에 적으시면 됩니다.

 - 20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근무시작일은 2022년 01월 1일이 아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2) 휴직일수

해당 사업장의 2022년도 중 실제 총휴직일 수를 기재합니다. ( 휴직기간이 없는 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

 - "공적 휴직일 수"는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한 일수입니다. (단, '5 유형' 대상자는 '산전 후 육아휴직 및 산재요양'에 따른 휴직일 수입니다.)

 - 휴직기간에 대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적게 통상임금 보다 적게 발생하였다면 '실제휴직일 수'로 산정합니다.

 3) 소득총액

'①'항의 근무기간(근무시작일 ~ 12.31.) 동안 귀 사업장에서 지급한 총 급여(사업소득금액)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장사용자 : [ 사업소득명세서 ]의 ⑪번 소득금액 기재합니다.

▶근로자 : [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의 (주) 현 근무처 ⑯번(계) 금액을 작성하되,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소득 외의 비과세 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 원 이내)의 경우에는 포함 ]

 - '②'항의 휴직일 수가 있는 경우, 휴직기간에 발생한 급여는 소득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관련 (2023년 7월부터 적용하는 내용)

◎ 37만 원 미만이면 최소 금액 37만 원을 기재하세요.

◎ 590만 원 초과이면 최대 금액 590만 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방법 및 신고 기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기한]
2023년 5월 31일(수)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장사용자(대표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하실 수 있는 방법은 대략 7가지입니다.

① 우편, ② FAX, ③ QR웹팩스, ④ 관할지사 내방, ⑤ 국민연금 웹 EDI, ⑥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⑦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한 단계씩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줍니다.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바로가기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사업장 회원 로그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우측에 있는 사업장 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사업장 회원은 공동인증서 혹은 브라우저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민원신고 카테고리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클릭

로그인을 하시고 최초 화면 좌측 상단에 '민원신고' 카테고리에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체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해 주는 체크박스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확인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소득총액 신고 대상자만 기재

국민연금 소독총액 신고서의 명단에 없는 사람은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보험공단에서 과세자료를 활용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므로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만 소득총액 신고를 하라는 알림 창이 보입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소득총액을 금액을 입력하실 때 입력에 체크를 하라는 내용

소득총액 입력하실 때 오른쪽 끝 처리여부 항목의 '입력'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주셔야 금액 입력을 하실 수 있다는 안내가 보입니다. 이따가 금액 입력을 해줄 때 체크 하는 부분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대부분 개인사업장사용자 즉, 대표자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5월 25일까지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텐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상세내역서가 있을 것이고 그 내역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명세서

⑪번에 있는 '소득금액'을 소득총액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이 되는 것이죠.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하는 법

주민번호, 성명, 신고유형, 취득일자 등 대부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휴직 일수가 있으면 휴직 일수를 기재하시고 화살표에 보이는 '입력'이라는 글자 앞부분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소득총액을 기재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⑪번에 있는 '소득금액'을 소득총액 부분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보신 안내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도 같은 형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하단의 저장을 눌러주세요.

 

소득총액 신고서 전송(신고서 제출)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신고 내역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다면 하단의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득총액 신고 접수증 출력하기

전송을 눌러주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증빙자료로 활용할 '접수증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4대사회보험 신고(신청)서 접수증

소득총액 신고 접수가 잘 마무리되었다는 접수증이 보입니다 출력을 눌러서 종이나 PDF파일로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해주세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조회화면

신고서 제출 후 확인을 눌러 조회를 하면 위 그림과 같이 처리여부에 '전송완료'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하기가 정상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연금 2022년 귀속 소득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셨다면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글로 설명을 하니 길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하시면 정말 간편하게 소득총액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매년 이맘때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 꼼꼼하게 기한 내에 신고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